한가람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동문회로서「한가람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한양대학교(이하 모교라 칭한다) 발전에 공헌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국가 건설산업의 발전과 토목기술의 질적향상에 기여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① 모교에서 토목공학 또는 토목환경공학을 전공한 졸업자 (단 지구환경건설공학부 졸업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자)
   ② 모교의 대학원 졸업자(토목공학·토목환경공학전공)
   ③ 모교의 공학대학원 졸업자(토목공학전공)
2. 특별회원
  ① 모교의 중등교원 양성소, 초급대학 토목공학과 졸업자로서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贊同)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
  ② 모교의 토목공학과 또는 토목환경공학과 재직 교수 및 은퇴교수
3. 명예회원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자
4. 준회원
   모교의 토목공학과 또는 토목환경공학과의 재학생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모교 소재지에 두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지역 또는 회원 수가 20명 이상이 되는 직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    문  30인 이내
         2. 자문위원 및 발전위원 각 50인 이내
         3. 명예회장   1인
         4. 회    장   1인
         5. 수석부회장   10인 이내
         6. 부 회 장  60인 이내 단, 지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지회의 장과 수석부회장을 부회장 수에 포함한다.
         7. 이    사 200인 이내(운영위원장, 학번별대표, 지회 및 직장대표 등을 포함)
         8. 감    사   2인 이내
 제6조(임원의 선임)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 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2. 고문 및 자문위원, 발전위원은 역대회장 및 본회에 공로가 많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명예회장은 직전 전임회장으로 한다.
          4.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 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반회무(全般會務)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임하며 회장이 유고 시는 이를 대행한다. 대행은 연령이 많은 순으로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임하며, 회무를 분할담당 한다.
          4. 고문 및 자문위원, 발전위원,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각회(各會)에 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이사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회무를 분담집행한다.
          6. 감사는 회무 및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8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의 장은 수석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수석부회장과 다음의 소위원회의 장 및 모교교수 2인으로 구성한다.
           ① 기획위원회   ② 총무위원회  ③ 학술위원회
           ④ 재무위원회   ⑤ 홍보위원회  ⑥ 대외위원회
           ⑦ 편집위원회   ⑧ 모교교수(서울과 에리카캠퍼스 각 1인) 
           ⑨ 정책위원회   ⑩ 상벌위원회  ⑪ 회원관리위원회  ⑫ JB위위원회  ⑬ 여성위원회 
특별위원회

          3. 운영위원회는 회무의 기획과 집행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회의의 종류) 본회는 다음의 회의기구을 둔다.
         1. 총회(전 회원으로 구성)
         2. 이사회(전 임원으로 구성)
         3. 운영회(수석부회장과 각 운영위원회의 소위장으로 구성)

         4. 지명위원회(회장이 20인 내외로 구성)
제11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5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총회에서는 회칙의 개정, 사업보고, 사업계획, 예산안을 승인한다.
제12조(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년 2회 이상을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에서는 총회의 위임사항, 운영위원회의 요청사항, 상벌내용 등을 심의 의결한다. 단, 본 사항을 운영위원회가 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운영회) 운영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본회 운영에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정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14조(지명위원회) 지명위원회는 외부 선거에 출마하는 한가람 회원이 복수 이상일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 단일화를 유도한다.

 

제4장  재정 및 사업
제14조(재정) 본회 재정은 1만원자동이체금, 분담금(임원,학번,기관 및 기업별), 찬조금 등으로 충당 한다.
제15조(회비) 회원의 입회비와 년회비는 매년 총회에서 결의하고 1만원 이체금이 회비를 대체한다.  
제16조(장학사업) 모교 토목공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며, 이의 시행은 별도로 정한 본회 장학금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5장  상 벌
제17조(표창) 회원 중 본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이 있는 자는 시상위원회 추천에 의거 표창 한다. 표창의 종류와 표창인의 선발은 본 회의 시상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8조(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제19조(직원)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依한다.
제21조(개정) 본 회 회칙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시행)

            1. 회칙은 1993년 3월 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1995년 4월 30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1997년 12월 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1998년 4월 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01년 4월 16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02년 8월 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03년 4월 17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05년 4월 29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회칙은 2006년 4월 2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회칙은 2007년 4월 20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본 회칙은 2012년 4월 17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12. 본 회칙은 2018년 2월 2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본 회칙은 2020년 1월 2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본 회칙은 2023년 1월 1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한가람회 시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가람회(이하 본회라 함) 회칙 제18조의 표창을 관장하는 시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가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상의 종류 및 시상인원)
① 상의 부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가람인상
 2. 특별공로상
 3. 학술활동상
 4. 기술활동상
 5. 사회봉사상
 6. 젊은기술인상
② 각 부문별 시상인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증원시킬 수 있다.단,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5조(수상자의 자격) 수상자는 본 회의 회원으로서 부문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① 한가람인상 : 모교의 명예와 본 회의 위상을 빛내 한가람인의 긍지를 높이 드러낸 회원
② 특별공로상 :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회원
③ 학술활동상 : 학술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본 회의 명예를 드러낸 회원
④ 기술활동상 : 기술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본 회의 명예를 드러낸 회원
⑤ 사회봉사상 : 학술이나 기술 이외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본 회의 명예를 드러낸 회원
⑥ 젊은기술인상 : 학술 및 기술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본회의 명예를 드러낸 45세 이하의 회원

제6조(이중수여금지) 동일한 업적이나 공적으로 이미 상을 수상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서류) 수상후보자의 공적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한가람회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② 한가람회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
③ 이력서 1부
④ 증빙서류 각 1부
⑤ 사진(반명함판/칼라) 1매

제9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정기총회 2개월 전, 또는 본회회장으로부터 특별심사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정족수 미 가결) 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 재적수의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중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11조(심사결과 보고) 선정된 수상자에게 대해 상의 종류, 공적개요서 및 선정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상 14일 전에 본회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2조(시상 및 부상)
① 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의 시상은 상장, 메달 및 소정의 부상으로 한다.

제13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14조(규정시행) 이 규정은 2006년 4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재)한가람장학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출신 동문들의 출연 기금으로 장학 사업을 통한 후학 동문의 면학 정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가람 장학회”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동문회관 401호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① 장학 사업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자에게 제공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복잡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중 이사회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을 의결한 재산.
   4.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 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 방법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 이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산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복잡한 비용은 공통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 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 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 하는 경우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6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3인을 상임이사로 임명을 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⑤ 사업에 관한 사항
 ⑥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26조 (결의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7조 (의결제소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8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위배되거나 또는 이를 기만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항의 사항은 이를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법인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결산 수지 현황
제37조 (설립당초의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에 따른 이름과 주소
직 위성 명주 소
이사장이정만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APT 205-1203
이 사이석찬성동구 하왕십리2동 966-30
이 사정태수서초구 양재동 69-1 현대빌라 B-102
이 사오두석서초구 반포4동 83-1 벽산빌라 1-102
이 사이은수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수리APT 810-1101
이 사최차복강남구 삼성동 79 홍실APT 6-1202
감 사윤석길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APT 13-503
감 사손형렬송파구 송파동 한양1차APT 2-608

※ 임원현황 (2023년 12월 현재)

직위에 따른 이름과 임기
직 위성 명임 기
이사장최동호(2023. 03. 16 ~ 현재)
이 사김동철(2022. 01. 05. ~ 현재)
이 사홍순택(2022. 01. 05. ~ 현재)
이 사한명식(2020. 01. 20. ~ 현재)
이 사박대효(2020. 01. 20. ~ 현재)
이 사조성일(2020. 01. 20. ~ 현재)
감 사임재승(2022. 01. 05 ~ 현재)
감 사김경주(2022. 06. 15 ~ 현재)

※ 역대임원

직위에 따른 이름과 임기
직 위성 명임 기
이사장이정만(1995. 6. 5 ~ 2001. 7. 31)
이사장이성희(2001. 8. 1 ~ 2003. 6. 22)
이사장이지송(2002. 8. 31 ~ 2007. 7. 1)
이사장이길재(2008. 9. 10 ~ 2011. 7. 9)
이 사이석찬(1995. 6. 5 ~ 1999. 6. 4)
이 사정태수(1995. 6. 5 ~ 1999. 6. 4)
이 사오두석(1995. 6. 5 ~ 2001. 7. 31)
이 사이은수(1995. 6. 5 ~ 2001. 7. 31)
이 사경상현(1999. 7. 2 ~ 2007. 7. 1)
이 사천갑병(1999. 7. 2 ~ 2011. 7. 9)
이 사조행래(2005. 8. 1 ~ 2009. 7. 31)
이 사윤용택(2001. 8. 1 ~ 2005. 7. 31)
이 사노재민(2001. 8. 1 ~ 2005. 7. 31)
이 사최차복(1995. 6. 5 ~ 2005. 7. 31)
감 사윤석길(1995. 6. 5 ~ 2001. 7. 31)
감 사손형열(2005. 5. 30 ~ 2009. 7. 9)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가람회 장학금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가람회(이하 본회라함)의 회칙 제1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는한가람장학사업(재단법인 한가람장학회)에 대한 운영규정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 한가람장학사업은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모교 토목공학과 발전과 후진양성
            2. 본회 선배회원의 면학정신 계승
            3. 선후배간의 상호 연대의식 고양

제3조(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본회 회비와 본 규정의 제2조의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의 부금 또는 후원금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한가람회 장학기금은 “재단법인 한가람장학회”를 별도 설립하여 관리하며 동 법인에 등재되는 다음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사장 1인(한가람회 회장)
             2. 이사 5인(고문․자문위원, 부회장 중에서 선임)
             3. 감사 2인(본회 감사)

제5조(자격) 장학금 수혜자는 한양대학교(이하 ‘모교’라 함)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는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이어야 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모교의 지구환경건설공학부 토목공학전공교수회와 토목환경공학과교수회의 배수추천에 의하여 (재)한가람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대학원 재학생은 한가람회 회원에 한한다.

제6조(지급) 본회는 1년간(1,2 학기)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매년 2월중 선정완료하며 학기 등록이전에 분할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추천에 의하여 1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금액) 장학금은 당해학년의 등록금 전액 으로 한다.

제8조(인원) 대상인원은 학부 및 대학원생으로 하되, 구성비율은 매년초 (재)한가람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기록) 장학기금을 기부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그 규모를 별도의 서류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제10조(시행)

             1. 이 규정은 1993학년도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5년 총회의 결의에 따라 1995학년도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7년 12월 8일 총회의 결의에 따라 1998학년도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7년 4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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